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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15호(2023. 9.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 ~ 2023. 9. 26.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3 | 팩스번호 : 044-861-9479 | guardian30@korea.kr | 조회수 : 8,9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15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일부 항ㆍ포구가 위치하여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월선 예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및 서해조업한계선을 조정하고, 시행령 [별표1] 서해조업한계선의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위·경도 좌표를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ㆍ포구에서 출ㆍ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 예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과 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경도 좌표 병행 표기(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6조제3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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