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39호(2023. 9.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6. ~ 2023. 10. 16. [마감]
  •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   전화번호 : 044-205-3754 | 팩스번호 : 044-204-8966 | jingul100@korea.kr | 조회수 : 11,1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9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교부세 교부시기를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교부세 업무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세 교부 시기 현실화(안 제10조)

 

연 4기로 분할 교부하도록 정하던 사항을 실제 자금 운영에 맞게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정

 

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 시 반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

 

수기ㆍ대면방식의 교부세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업무 처리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