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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34호(2023.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6. ~ 2023. 9.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2 | 팩스번호 : 044-204-8922 | gethsemane@korea.kr | 조회수 : 9,4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gethsemane@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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