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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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6. ~ 2023. 9.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7 | 팩스번호 : 044-204-8922 | issuesan@korea.kr | 조회수 : 11,12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평가대상 조직이었던 윤리경영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로, 공공혁신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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