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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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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9. 8. 08:0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없음
  • 정 O O | 2023. 9. 8. 08: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급 인정범위 개정(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에 적극 찬성 동의 합니다
  • 최 O O | 2023. 9. 8. 07:4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학력에 공업고등학교 정보통신과 졸업후 21년 경력자포함
     사유ㅡ고등학교3학년때 정보통신분야에 취업해서 상위 학교에 진학하지 못함
  • 최 O O | 2023. 9. 8. 07:44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학력에 공업고등학교 정보통신과 졸업후 21년 경력자포함
     사유ㅡ고등학교3학년때 정보통신분야에 취업해서 상위 학교에 진학하지 못함
  • 최 O O | 2023. 9. 8. 07: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업고등학교 정보통신과를 학력으로 인정
  • 최 O O | 2023. 9. 7. 23:17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경력으로만 특급감리원 만들기는 공기업, 공무원의 전관예우 밥상 차려주기 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현장에 무자격 공기관 출신(전력공사, 철도공사, 공무원) 70~80대 감리원들이 500만원 넘게 받는거 수두룩 뺵뺵 합니다.
    
    자격 갖춘 젊은 기술자들은 200만원대 월급 받고 몇달 일하고 다 떄려 치웁니다.
  • 최 O O | 2023. 9. 7. 23:09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작금의 건축, 토목 인명사고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력만 있는 특급감리자에 의해 초래 되었습니다.
    
    현재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감리자격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 강 O O | 2023. 9. 7. 21:5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자격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안입니다.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이며, 자격증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경력이 정보통신 분야에 소양과 지식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 강 O O | 2023. 9. 7. 21:5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가. 항을 만족시 인정교육 규정 마련은 필요함. 
  • 강 O O | 2023. 9. 7. 21:5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정안 입닏. 
  • 강 O O | 2023. 9. 7. 21:58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9. 7. 2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소양을 자격증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급기술자가 현장에서 모자르는 이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듯 합니다. 
    
  • 고 O O | 2023. 9. 7. 21:37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기술적인 근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정보통신 연관 자격취득자에 한해 특급등 자격을 부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엄 O O | 2023. 9. 7. 21:27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체계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필요하다면 동등경력에 일정한 시험과목을 치루게 하여 행정과 지식체계를 갖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엄 O O | 2023. 9. 7. 21:27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가.항 만족시에는 인정교육규정 마련 필요
  • 엄 O O | 2023. 9. 7. 21:27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다른 선진국들처럼 일반적인 국가기술자격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 O O | 2023. 9. 7. 21:2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종합 고려를 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오직 학력이나 기업 이력, 
    소위 말하는 '짬' 으로만 국가 자격을 인정하고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근무일수 만 채우면 먼저 취업하거나 먼저 졸업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잠깐 인력수급을 위해 갑작스레 법을 바꾼다는 처사는 전문적인 인력 수급 자체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런 애매한 조건은 반드시 추후에 문제로 짚어져 지적당할 허술한 기준입니다 
    
    다른 이공계열의 국가기술자격자 의 조건처럼 정말 지식이나 의지가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공평하게 취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정보통신과 큰 연관이 없는 토목 관련 기사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의공기사 등등 또한 왜 인정받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바이고 부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 신 O O | 2023. 9. 7. 21:25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종합 고려를 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오직 학력이나 기업 이력, 
    소위 말하는 '짬' 으로만 국가 자격을 인정하고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근무일수 만 채우면 먼저 취업하거나 먼저 졸업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잠깐 인력수급을 위해 갑작스레 법을 바꾼다는 처사는 전문적인 인력 수급 자체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런 애매한 조건은 반드시 추후에 문제로 짚어져 지적당할 허술한 기준입니다 
    
    다른 이공계열의 국가기술자격자 의 조건처럼 정말 지식이나 의지가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공평하게 취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 신 O O | 2023. 9. 7. 21:25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종합 고려를 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오직 학력이나 기업 이력, 
    소위 말하는 '짬' 으로만 국가 자격을 인정하고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근무일수 만 채우면 먼저 취업하거나 먼저 졸업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잠깐 인력수급을 위해 갑작스레 법을 바꾼다는 처사는 전문적인 인력 수급 자체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런 애매한 조건은 반드시 추후에 문제로 짚어져 지적당할 허술한 기준입니다 
    
    다른 이공계열의 국가기술자격자 의 조건처럼 정말 지식이나 의지가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공평하게 취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정보통신과 큰 연관이 없는 토목 관련 기사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의공기사 등등 또한 왜 인정받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바이고 부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 신 O O | 2023. 9. 7. 21:25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종합 고려를 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오직 학력이나 기업 이력, 
    소위 말하는 '짬' 으로만 국가 자격을 인정하고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근무일수 만 채우면 먼저 취업하거나 먼저 졸업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잠깐 인력수급을 위해 갑작스레 법을 바꾼다는 처사는 전문적인 인력 수급 자체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런 애매한 조건은 반드시 추후에 문제로 짚어져 지적당할 허술한 기준입니다 
    
    다른 이공계열의 국가기술자격자 의 조건처럼 정말 지식이나 의지가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공평하게 취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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