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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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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3. 9. 7. 11:37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9. 7. 11:37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9. 7. 1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9. 7. 11:0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감리원이 되는 것은 정보통신 감리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최신 기술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요구합니다.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감리원이 되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정한 NCS 기반에 따라 평가되고 인증됩니다.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감리원이 되는 것은 기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7. 11:01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반영한 인정교육 규정 마련은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9. 7. 11:01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 감리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최신 기술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요구합니다.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정한 NCS 기반에 따라 평가되고 인증됩니다.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은 기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7. 11:0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의견없음
  • 박 O O | 2023. 9. 7. 1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래 3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 감리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최신 기술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요구합니다.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정한 NCS 기반에 따라 평가되고 인증됩니다.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은 기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류 O O | 2023. 9. 7.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법안으로, LH순살아파트를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약국에서 오래 일했다고 약사시켜주고, 병원에서 오래 일하면 의사시켜줍니까?
    학부에서 오래 공부하면 박사를 시켜줍니까? 특허 업무 오래보면 변리사 됩니까?
    모두다 그에 해당하는 자격과 시험을 거쳐야 되는 일 아닙니까?
    기존 통신사, 공무원 등 무자격자들의 이권 카르텔이 시험 한번도 안보고 불량기술자를 양산하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계의 전관예우 입니까?
    
    최고의 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4차혁명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오래되면 자동으로 5급 되고, 대통령 됩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7. 10:5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LH 전관 예우의 기반이 되는 독소조항이 될것입니다.
  • 김 O O | 2023. 9. 7. 10:51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교육을 받아야되는 점은 맞다고봅니다. 관련규정도 OK
  • 김 O O | 2023. 9. 7. 10:51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LH 전관 예우의 기반이 되는 독소조항이 될것입니다.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김 O O | 2023. 9. 7. 10:5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Ok
  • 김 O O | 2023. 9. 7. 1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단순 경력 학력 자격증으로 특급을 주는 것은 기업내 법무팀 경력 학력 관련 자격증으로 변호사 자격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바랍니다.
  • 이 O O | 2023. 9. 7. 10:4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어째서 스스로 통신관련자격증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후에 관련과정의 테스트를 거치고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것인데 그러한 자격시험도 없이 교육의 이수만으로 자격등급은 물론 최고권한인 특급까지 부여한다는것은 정보통신직무분야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며 정보통신기술자들의 발언권을 더욱 낮추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누가 고생해가면서 필기,실기 시험을 준비해가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보통신관련직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겠습니까.
  • 이 O O | 2023. 9. 7. 10:43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특급변경시 인정교육 마련은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9. 7. 10:4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저는 8월에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기존법안으로는 고급까지 가능하며 특급은 기술사를 취득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편하게 특급기술자로 가고싶은 생각보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들의 전문성과 그에대한 가치를 위하여 기술사를 제외한 특급부여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7. 10:43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없습니다.
  • 이 O O | 2023. 9. 7.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들의 가치를 스스로 깍아내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자동화같은 관련성 일절없는 자격증을 등급심사에 포함한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교육이수만으로도 특급이 달수 있게 만드는것은 정말 누워서침뱉기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제고하여서 스스로 정보통신기술자들의 가치를 깍아내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정보통신기술자들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다시 한번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장 O O | 2023. 9. 7. 10:3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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