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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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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3. 9. 6. 22:38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개령정안을 반대 합니다.
  • 노 O O | 2023. 9. 6. 22: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약은 약사 자격자에게!? 기술은 기술자격자에게!
    통신분야 회사의 사무직도 특급이 되면 
    4차산업의 핵심인 정보통신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며 
    저품질의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임 O O | 2023. 9. 6. 22:2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타 분야(전기,안전,토목,건축 등)와 동등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감리 자격을 부여한다면 정보통신 업의 수준을 낮출뿐만 아니라 타분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은 타기술에 비해 쉬운 영역으로 볼 것입니다.
  • 임 O O | 2023. 9. 6. 22:21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단지 교육이수로 감리자격을 주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발주처를 대행하고,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기술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어야 합니다.
  • 임 O O | 2023. 9. 6. 22:21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타 분야(전기,안전,토목,건축 등)와 동등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감리 자격을 부여한다면 정보통신 업의 수준을 낮출뿐만 아니라 타분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은 타기술에 비해 쉬운 영역으로 볼 것 입니다.
  • 임 O O | 2023. 9. 6. 22:2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4차 산업의 선두에 있는 정보통신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술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인정해 주는 자격증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격증 하나정도 취득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 임 O O | 2023. 9. 6. 2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1) 건축,토목,전기,소방 등등 타분야와 동일 조건 유지
    (2) 감리로서 정보통신 기술력 실추
        -> 타분야에서 바라보는 정보통신 업의 수준 낮아짐
    (3) 정보통신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음(쉬운편임)
        -> 현재 정보통신 분야 인정해 주는 자격증은 타분야에 비해
         다양하게 많음
  • 김 O O | 2023. 9. 6. 22: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 반대합니다.
    
    특급감리원과 기술사 등급의 분리는 꼭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3. 9. 6. 21:4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동의
  • 임 O O | 2023. 9. 6. 21:4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동의
  • 임 O O | 2023. 9. 6. 21:4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동의
  • 임 O O | 2023. 9. 6. 21:42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동의
  • 임 O O | 2023. 9. 6. 21: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
  • 인 O O | 2023. 9. 6. 21:3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 인 O O | 2023. 9. 6. 21:3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 인 O O | 2023. 9. 6. 21:33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 인 O O | 2023. 9. 6. 2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9. 6. 21:0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자격증 경력 및 학력 등으로 특급을 인정하는 기준이 자격증 취득후 몇년의 경력으로 인정한다면 자격증을 일찍 취득한 사람과 늦게 취득한 사람의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네요
    따라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황 O O | 2023. 9. 6. 21:04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3. 9. 6. 21:04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가항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