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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79호(2023. 9.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7. ~ 2023. 9.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js706650@korea.kr | 조회수 : 8,59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윤리경영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공공혁신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며, 그 밖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이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여 전략적 홍보ㆍ소통을 강화하고, 2023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임용 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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