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식의약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소속의 2025년 9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mail.go.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