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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3-83호(2023. 9. 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8. ~ 2023. 9. 15.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49 | 팩스번호 : 02-2100-3005 | smokedapple@korea.kr | 조회수 : 8,46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8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명령의 신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근거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규정 신설, 사전 실태점검 근거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삭제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신설ㆍ정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마련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정책국에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mokedapple@korea.kr

 

- 팩스 : 02-2100-30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시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49,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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