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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29호(2023. 9.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8. ~ 2023. 9. 19.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10,967회  

⊙환경부공고제2023-52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의 평가기간을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공개 및 감축목표 이행점검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재배치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19일 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