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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41호(2023.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8. ~ 2023. 9. 15.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1 | 팩스번호 : 044-202-8054 | gulsm@korea.kr | 조회수 : 10,30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41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지원 신설(안 제75조, 제76조제1항)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gulsm@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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