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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20호(2023.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8. ~ 2023. 10.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1 | 팩스번호 : 044-203-3478 | song9403@korea.kr | 조회수 : 8,29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20호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에 있어 항공은 2세 미만, 선박은 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 관련 3개 법령 일괄개정법령안을 통해 면제 기준 연령을 일원화함으로써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연령 기준을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통일(안 제1조~제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 : 044-203-2821/2817, FAX : 044-203-3478

 

○ 전자우편 : song94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21/2817,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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