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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98호(2023. 9.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1. ~ 2023. 10.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975 | 팩스번호 : 044-203-4766 | lkm0902@korea.kr | 조회수 : 9,62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98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소법 시행령 제28조는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이룬 지역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소특화단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안 제28조 제1호, 제3호 개정)

 

1)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유도지역도 포함

 

2)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이근모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lkm0902@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전화 (044) 203 - 3975,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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