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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15호(2023. 9.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10. 23. [마감]
  • 보건복지부 ( 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75 | 팩스번호 : 044-202-3931 | hope8417@korea.kr | 조회수 : 8,03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15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 진료실적 등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한방전공의 수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1)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서 한방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삭제함.

 

2)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진료실적 기준을 환자 주요질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는 하향,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정책과

 

- 전자우편 : hope84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 202 - 2575, 팩스 (044) 202 - 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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