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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45호(2023. 9.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10.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863-9218 | 팩스번호 : 044-863-9218 | eyesonme@korea.kr | 조회수 : 7,71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45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23.12.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HACCP 교육훈련이 의무 사항이 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를 신규와 정기로 구분(제16조, 제17조 개정)

 

나. HACCP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5 개정)

 

다. 표시사항 준수 의무 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제14조 개정)

 

라. 제조업 재등록 제한 대상자가 제조업 등록 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별표 11 개정)

 

마. 사료성분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제12조, 별지 6, 별지 7 개정)

 

바. 사료검사원 자격 대상 확대(제27조 개정)

 

사.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아. 사료 폐기 조치 대상 범위 확대(제34조 개정)

 

자. 명칭 수정(별표 1 개정)

 

차.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성분등록증 재발급 기간 단축(별지 10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3-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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