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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06호(2023. 9.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10. 23.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7,251회  

⊙법무부공고제2023-306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이전을 신고할 경우 새로운 거소를 입증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구체화하고,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소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하여 간소화된 형식의 지방자치단체용 신고서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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