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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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0. 10. 14: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정간호 교육과정 신설에 반대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대학원 정원을 늘려주셔야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과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정말 너무 하십니다.. 이러니 현장에서 점점 간호사가 떠날수밖에 없죠... 처우개선해주신다더니 처우개선은 커녕 점점 안좋게 만드시네요. 
  • 박 O O | 2023. 10. 10. 14:28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동의합니다
  • 보 O O | 2023. 10. 10. 14:24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 보 O O | 2023. 10. 10. 14: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정간호사의 기준완화에 반대합니다
  • 시 O O | 2023. 10. 9. 03:52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이 법안에 대해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무작정 단시간에 가정간호를 실시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수를 늘린다면 간호의 질이 낮아질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호의 질이 낮아진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갈 것이고 가정전문간호를 시행하게 된 배경인 재입원의 비율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인력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전문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간호사 직군의 간호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병원이 아닌  대상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환경에 투입되는 가정전문간호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에 밀접한 처치와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현재 대학원 과정, 전문간호사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숫자가 부족하니 일반 간호사도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가정 간호가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적정 간호 제공을 퇴행 시키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3. 10. 7. 08:12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이 법안에 대해 입법을 반대합니다.
    당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가정전문간호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며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다른 전문간호사 직군의 간호사들에게 자격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간호를 실시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수를 늘린다면 간호의 질 또한 많이 낮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석사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가정전문간호사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기에 매우 불공평한 법안으로 여겨집니다.
  • 김 O O | 2023. 10. 6. 10:15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을 반대합니다!
    20년 전 전문간호사는 13개 분야로 법제화 되어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국가고시 1차, 2차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입니다. 그 중 한 분야인 가정전문간호사는  욕창 간호, 암환자 간호, 상처 간호, 가정용 의료기계 관리 등의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직접 가정에서 혼자 수행해야 하는 엄청난 책임감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간호 과정을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전환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인력부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으로 풀어버린다면,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기득권자의 권리로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정전문간호사 뿐 만 아니라 응급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등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의 전문간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국민 건강을 고려할 때 더 나은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지금 현재 전문간호사는 13종으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가정간호 역시 13종 중의 한 분야로 가정전문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에서 단순히 혈당과 혈압 측정만 측정하는 것이 아닌 가정용 기계 환기 기계 관리, 욕창 간호, 암 상처 간호 등의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직접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며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가 필요한지도 혼자 판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책임감이 요구되며 또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짧은 교육으로 다 풀어 버린다면 환자 안전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되어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간호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이미 기득권이 되었고 이로 인해 반대한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전문간호사는 절대 기득권이 아닐뿐더러 더욱더 오히려 자격에 대한 더욱더 엄격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의료 환경은 다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가정전문간호사는 석사 수준이 아닌 박사 수준의 전문간호사가 돌보아야 한다고 하여 가정간호 과정을 박사과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 있는 의료가 고도화되며 환자들이 단순히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아주 다양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전문적인 간호를 해야 함에 단순한 교육과정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미국 역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환자들은 아주 다양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고 가정전문간호사는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간호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단순한 교육으로 가능한 수준일까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냥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신다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교육을 1년만 하고 전문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정책입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6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간호 역시 그에 맞춰 고도화 되고 있는 시점에 통합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간호학도 각 역시 전문분야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6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6 제출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6 제출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6 제출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정간호는 대학원 수준에서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전문간호 과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간호학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염 O O | 2023. 10. 4. 15:3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 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애초에 일정 정도의 교육 만으로는 가정에서의 간호를 실시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전문 간호사로서 가정 전문 간호사를 석사 과정까지 끌어 올려 전문 과정을 거치도록 과정을 만든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의 간호도 전문적인 질 높은 케어가 필요 하다고 판단 했던 것 때문 입니다.
    
    병원이라면 즉각적 대처가 가능 하겠지만 의사나 의료 장비가 없는 가정에서의 간호가 더 위험하고,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 판단이 필요 합니다.
    그런 역할이 필요 하기 때문에 전문간호사 과정이 가정간호도 시작된 것입니다.
    
    2년이상의 대학원과정과 수일의 실습을 거치면서 부여되는 가정전문간호사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숫자가 부족하니 일반 간호사도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가정 간호가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적정 간호 제공을 퇴행 시키는 일 입니다.
    현재는 가정간호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이 많지만 석사과정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석사과정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더 쉽게 가정전문간호과정을 오픈할 수 있도록 교육 인증 절차등을 다소 환화하여  많은 대학들이 가정전문간호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기간 안에 좀 더 많은 가정 전문간호사가 배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령화되는 대한민국의 지역사회 의료체계 안에서  가정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국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현재의 가정전문간호사 과정을 잘 활용하여 질높은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 O O | 2023. 10. 4. 15:36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2)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은 동의 합니다.
    
    
  • 민 O O | 2023. 10. 4. 15:01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가정간호가 요구되는 환자는 대부분 아급성기에 해당하며 병원, 의원급이어도 결코 중증도가 낮지 않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전문간호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 가정전문간호사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가정전문간호 관련 이론 및 3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갖춘 자입니다. 이에 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시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인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에서 “가정전문간호사를”을 “가정전문간호사 등을”로 한다면 병의원급에서 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전체적으로 가정전문간호사가 일반간호사로 대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민 O O | 2023. 10. 3. 09:3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가정간호가 요구되는 환자는 대부분 아급성기에 해당하며 병원, 의원급이어도 결코 중증도가 낮지 않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전문간호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 가정전문간호사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가정전문간호 관련 이론 및 3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갖춘 자입니다. 이에 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시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인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에서 “가정전문간호사를”을 “가정전문간호사 등을”로 한다면 병의원급에서 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전체적으로 가정전문간호사가 일반간호사로 대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민 O O | 2023. 10. 3. 09:35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 기준완화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는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가정간호가 요구되는 환자는 대부분 아급성기에 해당하며 병원,의원급이어도 결코 중증도가 낮지 않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전문간호사 수준으로 유지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도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상급건강사정, 약리학, 상급간호등의 이론교육과 300시간이상의 실습을 이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간호사가 1만6천여명에 이릅니다. 준비된 전문간호사를 활용하여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고, 가정간호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충분한 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등"이라고 개정하면 그동안 가정전문간호사로 유지되어온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유지는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가정간호대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입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 10:02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2인이상 기준으로 보이는데 1인으로 바꾸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당장 가정간호를 하려고 해도 2인이 할만큼 처음부터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경계가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이미 장기요양기관에서 경력직 간호사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간호와 하는일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를 반대하지 않으면서 가정간호 기준완화를 안정성 질저하 운운하면서 반대하는건 기득권층에서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의 경우 2년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완화한다는게 교육이수까지 해야 한다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와 가정간호사의 자격 요건이 동일하게 2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바로 가정간호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대한다는건 간호사 자격증이 가정간호도 제대로 못하는 부족한 자격증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겠습니다.
    혹여 기득권층의 반대로 개정이 지연된다면 차라리 지금 방문간호를 잘 하고 있는 방문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몸사리는 간호사들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방문간호조무사의 인력을 의료기관에서 활용한다면 더욱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가정간호사가 의사도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인것처럼 일하는것인양 글을 쓰고 있는데 가정간호가 의사의 지시하에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매일 환자의 상태나 치료경과를 의사가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판단하여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시행중인 방문진료와 병행하여 의사의 가정방문진료를 병행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간다고 한들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거나 하다면 가정전문간호사가 필요한게 아니고 당장 입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걸 가정간호사가 하면 중증의 위독한 환자도 케어가 가능하고 일반 간호사가 하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정간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급성기 질환이라면 감기 배탈 정도나 영양불균형, 단순소독, 욕창치료 이런일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 아주 소수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소가 적절한 조치지 가정간호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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