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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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9. 30. 22:07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30. 22:07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29. 22:3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의료질 저하 우려됩니다
    가정간호사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 박 O O | 2023. 9. 29. 09:37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결사반대합니다
    이미 대학원과정 수료 후 자격시험을 통해 가정전문간호사로 배출된인력이 있습니다 일반간호사를일정기간 교육해서 가정간호 업무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전문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대학원생을 늘리고, 차라리 유예기간을 두어 기 배출된 타전문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 후 자격시험을 통해 가정간호 업무를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3. 9. 28. 17:30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1. 의료와 간호는 항상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에 촛점을 두고 그들의 높아진 요구에 맞게 발전해 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2. 간호의 질을 떨어 뜨리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지적수준 높은 대상자가 처치에 몸을 맡길까요, 처방내는 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3. 직접적인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시고 의견수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호는 사람몸과 마음이 대상 입니다, 사람을 돌봅니다
       간호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임상경력 25년에 석사를 취득하고 2년전 가정전문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늦은공부가 얼마나 잘한 일인지 자부심 갖게 되었고 현제도가 얼마나 적절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 최 O O | 2023. 9. 28. 14:59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 자격 기준 완화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입법을 하기 전에 처방권의 주체인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들의 현장의 소리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없어서 가정간호를 못 한다.'가 아닌 '관심이 없다.'입니다. 일단 제 주위 의사분들만 봐도 가정간호 자체가 무엇이 모르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주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체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가정전문인력의 수만 늘린다면 가정간호질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질이 낮아 질 것 입니다.
    
    2. 가정전문 석사 과정의 경쟁률은 높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를 하고 싶어고 못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고 그로 인해 '전문 간호사'라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석사과정 제한 인원을 차츰 늘려가면서 인력 수요를 추적 관찰해야지, 한 시점에만 보고 기준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근 가정전문과정 우석대 입학인원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 백석대 10명으로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원을 허락 받아놓고 갑자기 석사과정을 안하고도 가정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니요? 앞으로 이런 이유에서라면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들의 전문간호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가 낮아질 것이고 그것은 '전문간호의 질 저하'와 '전문간호사 육성에 대한 대학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3. 만약 25년 정부의 '커무니티케어'에 대비한 가정간호사 인력 수급의 문제라면 제 생각으로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째로 노인전문간호사들을 1년 수료 과정을 거치게 하여 가정간호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인전문간호사와 가정전문간호사는 교집합이 많으니 가능한 일이겠지요. 두 번째는 병 의원급에 적어도 1명은 '가정전문간호사'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호의 질저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기관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신선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3. 9. 27. 19:09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 기준 완화 반대합니다.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잊니다.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임에도 완화라니요.. 절대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3. 9. 26. 22:05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는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가정간호가 요구되는 환자는 대부분 아급성기에 해당하며 병원,의원급이어도 결코 중증도가 낮지 않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전문간호사 수준으로 유지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도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상급건강사정, 약리학, 상급간호등의 이론교육과 300시간이상의 실습을 이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간호사가 1만6천여명에 이릅니다. 준비된 전문간호사를 활용하여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고, 가정간호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충분한 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등"이라고 개정하면 그동안 가정전문간호사로 유지되어온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유지는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가정간호대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입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3. 9. 26. 11:10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에 포함되어있는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를 2년째 공부하면서 실습까지 나가고 있는 학생으로써 현제 입법된 가정간호사 기준완화는 합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모든 전문간호사는 현재 2년동안의 석사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가정정문간호사만 그 기준이 완화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가정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오히려 낮추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간호가 처음 시작할때 현재 입법된 법안처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가정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문간호사 제도는 발전해야하고 전문화 되어야 하며 의료 소비자들도 전문간호사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더 높은 수준의 간호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을까요? 가정전문간호사의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런식의 대책없는 법안 발의는 다시한번 제고 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교육 이수 한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석사를 졸업한 가정간호사는 가정건문간호사이고 교육이수 한 간호사는 가정간호사인가요?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가정간호사에게 언제나 전문성을 요구하며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에게만 신뢰와 믿음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맡깁니다. 
    두번째, 가정간호사들의 급격한 증가는 가정간호의 질 저하를 가져와 이는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가정전문 간호사들은 2년의 교육과정과 일정시간 실습을 모두 이수한 간호사들입니다. 또한 가정간호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봐도 가정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만을 케어하는 것이아니라 가정간호 대상자의 환경, 돌봄제공자의 지식수준,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너무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간호를 하기때문에 대상자마다 격는 각각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2년간 공부하고 실습하고 또 다양한 환자를 간호해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간호인데 일정기간 이수 한 간호사들을 단순히 다량 배출 한다면 가정간호의 질은 저하될수 밖에 없으며 방문간호와의 경계도 모호해 집니다. 
    셋째, 가정간호사 기준을 완화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다량으로 배출 된 후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한 지자체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마련되지않았기 때문에 완화 하는것이 합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행됩니다. 가정간호사가 다수 배출 된 후 지자체 의사들이 가정간호를 예상만큼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자체, 보건소에서 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를 흡수할 방안이 마련되어있으신가요? 대책없이 수만 늘리겠다는 식의 법안은 너무나 구시대적입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언제나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가정간호 기준완화에 대한 법안 발의는 너무나 급격하고 대책없는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가정간호사회와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가정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의 입장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생각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3. 9. 26. 10:45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사 자격기준완화 법령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기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가 6,600여명이고, 타 전문간호사도 1만 6,888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이미 자격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도 전문간호사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해로운 행정입니다.   
    가정간호사 자격기준완화 법령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6. 09:5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환자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의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 박 O O | 2023. 9. 26. 09:1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이 법령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기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가 6,600여명이고, 타 전문간호사도 1만 6,888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이미 자격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도 전문간호사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해로운 행정입니다.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연관 전문간호사(노인이나 종양, 임상전문간호사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정 교육 후, 지역사회에서 가정전문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박 O O | 2023. 9. 26. 09: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정간호사 자격기준완화 법령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기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가 6,600여명이고, 타 전문간호사도 1만 6,888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이미 자격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도 전문간호사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해로운 행정입니다.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연관 전문간호사(노인이나 종양, 임상전문간호사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정 교육 후, 지역사회에서 가정전문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김 O O | 2023. 9. 26. 08:12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의 한 분야로써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의료계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전문이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현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수도권 중심의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의 집중으로 인해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은 피할수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초기 시작시점과 같이  가정간호를 실시할수 있는 간호사를 1년교육 과정으로 배출한다면  가정간호 질 저하 및 대상자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정간호 업무편람에는 다양한 업무가 명시되어있고 그중 생명과 직결되는 처치도 많으면 중증의 환자 및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 스킬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현재에 전문간호사 과정이 더 확장하거나 심화해야되는 상태이지. 퇴행하여 1년 교육과정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납득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인력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고려한.그리고 의료계. 지역사회의 현재 실정을 고려한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 김 O O | 2023. 9. 26. 08:12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현재의 전문간호사교육 과정은 필수적이며. 보건의약관계법규의 제외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관리 또는 약물투여. 등과같이 매일 행하는 처치와 결부되는 법규를 배우지 아니하고 수행을 시행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될 뿐입니다. 국가시험의 과목에는 대상자의 질병 및 생애주기. 약물.법규 등 대상자의 처치에 밑바탕이 되는 땅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땅에 나무를 심고 물을 흐르게 하여 비옥하게 가꾸어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간호 및 처치를 제공하고 질향상을 통해 간호사도 환자도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과목변경이나 시험 변경은 간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9. 26. 08: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은 꾸준히 그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인력의 증대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닌 퇴행수순을 밟는 것은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퇴행과도 같습니다.  단지  수요가 늘게되어 공급이 늘리는것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의 입법예고는 통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 및 지금 전문간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예비 선생님들의 대상자를 향한  그리고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고신선처 바랍니다
  • 황 O O | 2023. 9. 25. 23:29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9. 25. 23:29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동의합니다
  • 황 O O | 2023. 9. 25. 23:29 제출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
    동의합니다
  • 황 O O | 2023. 9. 25. 23:29 제출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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