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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3. 9. 19. 08:0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는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가정간호 제공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부족의 이유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수준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증원할 계획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조차 없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 및 제공인력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가정간호가 요구되는 환자는 대부분 아급성기에 해당하며 병원, 의원급이어도 대상자에 따라서는 결코 중증도가 낮지 않고 
    환자의 문제를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3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이 완화된다면 병원과 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간호의 여러 형태인 의료기관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연계하는 방안부터 고려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서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보다 먼저 가정간호 기준부터 완화한다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게 요구되던 전문간호 수준의 간호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정령에서는 2항의 하단에 "병원과 의원"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병원급(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의료기관과 의원급(의원,..한의원)에서 다룬 용어정의와 혼돈이 있습니다.
    가정간호를 의뢰할 수 있는 한의사에 대한 대책없이 법 자체가 모순된 상황입니다
    또한 "가정전문간호사 등"이라고 개정하면 그동안 가정전문간호사로 유지되어온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유지는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가정간호대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입니다.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표 O O | 2023. 9. 19. 08:02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이미 대학원과정 수료 후 자격시험을 통해 가정전문간호사로 배출된인력이 있습니다 일반간호사를일정기간 교육해서 가정간호 업무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전문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대학원생을 늘리고, 차라리 유예기간을 두어 기 배출된 타전문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 후 자격시험을 통해 가정간호 업무를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3. 9. 19. 07:5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기준완화를 반대합니다
    이미 배출한 타전문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해서 가정전문간호사로 인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현제 대학원 학생들은 국시를 거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대학원수를 늘리면 될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 맞지않습니다
  • 정 O O | 2023. 9. 18. 14:29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현재 가정간호대학원 2학기 재학중입니다. 전국의 가정간호센터의 불균형이 심한 것은 맞습니다. 가정간호사의 단순한 양적인 공급을 늘리는 것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유지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체계를 뒤엎어버리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가정간호사를 양성한다면 누가 전문간호사를 하겠다고 하겠으며 어떻게 미국의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와 같은 전문간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전문간호사를 유지하는 방안에서 가정간호전문간호사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어느 전공이든 전문간호사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추가 가정간호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거쳐 가정간호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에 노인전문간호사를 취득한 사람이 가정전문간호사를 또 취득할 수 있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취득한 사람이 노인전문간호사를 취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전문간호사제도를 뒤흔드는 이 법안을 강력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9. 18. 14:29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반대합니다.
    저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11년차 간호사입니다. 의사들의 전공분야가 다르듯 간호학에도 질환과 과에 따른 간호가 다른데 이를 간호학이라는 하나의 틀로 합친다는 것이 말이 되지않습니다. 부서별로 제공하는 간호가 확연하게 다른데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은 임상에서의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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