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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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10. 10. 17:10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손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번 말해도 필요없을것립니다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손닿을곳에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유 O O | 2023. 10. 10. 17:10 제출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
    찬성
  • 유 O O | 2023. 10. 10. 17:10 제출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
    찬성
  • 유 O O | 2023. 10. 10. 17:10 제출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찬성
  • 은 O O | 2023. 10. 10. 16:51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또한 의협과 보건복지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제도가 엄연히 있습니다. 인력수급이 안된다고 핑계를 댈거면 먼저 가정전문 간호사를 배출할수 있는 교육기관을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겠다는것은 의사협회의 오만함에서 비롯된것입니다. 먼저  상급포함 모든 병의원급에 가정간호센터개설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 J O O | 2023. 10. 10. 16:50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의사도 부족하다고 교육과정이수하고 동네의원에서 약 처방할수 있게 할겁니까?
    말이되는 이야기입니까
  • 김 O O | 2023. 10. 10. 15:44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병의원급에서 [가정전문간호사 대신 간호사]를 투입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전문간호사를 길러내고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말도 안되는 정책의 발상이라 생각된다.
    가정전문간호사는 중증 치료 후에도 조기 퇴원한 환자들의 증상 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중에 전문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 받은 의료인데  일반 간호사와 같은 취급을 하는것에 대해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싶고가정전문간호사는
    만성질환환자 및 노인의 요양 돌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방문간호와는 차이가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책을 철회해 주기바란다.
    
    가정전문간호사는 의료진이 없는 가정에 거주하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진의 처방을 대신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며
    가정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전문간호사를 없애고자하는 졸렬한 생각이라 생각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 O O | 2023. 10. 10. 15:41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는 가정에서 입원시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기에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간호사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만성질환의 노인환자의 혈압등의 관리가 아니라 중증 환자의 튜브관리나 암이나 심뇌혈관 중증의 환자를 간호하는데 자격을 더 강화하여 상급의 간호를 제공해야 할 판에 하향평준화를 통해 병의원급에서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만약 지금의 가정간호 수급 문제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면 기존의 노인등의 분야의 전문간호사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통해 시험자격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권과 간호사들의 권리를 저버린다면 도대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를 하려할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의 가정전문간호사는 석사이나 그 중요성으로 박사 학위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간호사는 방문조무사)와 동급 취급이네요 
    말도 안되는 법안이고 간호사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 노 O O | 2023. 10. 10. 15:33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대상자는 주로 중증질환자이고 방문간호 대상자는 주로 만성질환자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고난이도의 숙련된 간호 기술이 필요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력자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기준완화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사고발생시 간호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현재시스템상 간호사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변경안을 반대합니다.
  • 밍 O O | 2023. 10. 10. 15:1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전문간호사가 배출이 적다고 무조건 기준을 완화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간호사 수가 모자라서 간호대학 신설해서 간호의 질이 올라갔나요?
    
    대학원 교육과정을 거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이전에  1년 교육과정이었다가  모든 전문간호사가 대학원+자격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왜 가정만 과거로 회귀해야하나요?
    
    자격 시험조차 통과하지않고 1년 교육과정으로 모든 간호사에게 자격을 완화시킨다는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3. 10. 10. 15:00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중중도가 있는 가정간호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를 해보셨나요?? 기준이 완화된 인력으로는 의료사고 위험성뿐만 아니라 의료인 자체도 보호받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안을 가지고 모색을 해야지 의료의 퇴보로 방법을 결정하다니요.. 말이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질보단 양을 선택하겠다는 그 결정을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 우 O O | 2023. 10. 10. 14:49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국민의 고령화. 만성화로 인해 중증 재가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장의 가정전문간호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 가정전문간호사의 과정을 간소화 한다면. 가정이라는 의료 사각지대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를 보호할 수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당장만 생각하지말고 길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 우 O O | 2023. 10. 10. 14: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고령화. 만성화로 인해 중증 재가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장의 가정전문간호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 가정전문간호사의 과정을 간소화 한다면. 가정이라는 의료 사각지대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를 보호할 수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당장만 생각하지말고 길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 김 O O | 2023. 10. 10. 14:40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전문간호사가 왜 전문간호사일까요?
    간호 질의 저하는
    결국 국민 건강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전문간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박 O O | 2023. 10. 10. 14:29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이미 대학원 5학기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임의로 교육과정을 짧게 만들어서 인력 공급을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졸속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원 진학중인, 대학원 졸업한 간호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대학원 진학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보상해주십시오. 너무하십니다.
  • 박 O O | 2023. 10. 10. 14:29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법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과목으로도 충분한 힙격율이 유지됙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3. 10. 10. 14:29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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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0. 10. 14:29 제출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
    음압격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 O O | 2023. 10. 10. 14:29 제출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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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0. 10. 14:29 제출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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