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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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3. 9. 24. 19:31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이건 괜찮은듯
  • 송 O O | 2023. 9. 24. 18:22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과정은 절대로 편의에 의해서 완화 되거나 축소 되서는 안되는 부분임. 타협해선 안됨.
  • 송 O O | 2023. 9. 24. 18:22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위와 동일함
  • 고 O O | 2023. 9. 24. 16:58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현재도 합격률이 높은 시험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직업으로서 쉽게 면허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워져도 모자랄판에 간호학으로 통합 및 변경하면서 시험이 간략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필요한것들을 꼭 공부해도 현장에서, 임상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부해도 끝이 없는게 간호학입니다
    이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4. 16:29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완화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4. 16:29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식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3. 9. 24. 16:02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과거에 1년과정으로 존재했다가 좀 더 전문적인 가정전문간호 과정이 필요하기에 대학원 과정이 생겼는데 다시 후퇴하듯 1년과정을 부활시키면 안됩니다. 현재 지역사회 실정을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수가 모자르다고 법을 바꾸는것은 근시안적입니다. 가정간호가 경쟁률이 날로 높아져가는 와중에 석사과정 학교를 신설하거나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쉬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들의 실정이 어떤지, 무엇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지 여러가지 조사 후 기존 전문간호사를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게 순서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가정에서 제대로된 기구도 인원도 준비되어있지 않은 가정에서 전문성없이 너도 나도 가정간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근시안적 의견을 가지고 법을 바꿔버리면 기존에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가정전문간호사가 된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그리고 상급병원보다 의원급에서 가정간호 수요가 더 많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이라고 상급병원보다 중증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원급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수 있다는 개정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9. 23. 21:07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의사대신 전문적인 처치와 판단을요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일고 그렇게 병원들  수익만을 위한조치를 하는건지 ..
    제발 환자를 고려하세요
    가정에서 전문적서비스를 받기위해 의사방문을 늘리세요
    현장을 한번이라도 같이방문해보세요 전문간호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왜 혀깨물만큼 흥분하는지를요
  • L O O | 2023. 9. 20. 18:25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입원대체 서비스로 가정전문간호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질 낮은 간호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누구나 간호사 한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법의 필요성과도 유관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협상해선 절대 안됩니다.
    현업에서 15년 일해온 면허간호사로서 가뜩이나 전국에 간호학과는 넘쳐나지만 양적팽창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간호사는 매우 적습니다. 그게 교육이나 환경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개인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의학적 지식은 너무 당연하고 정의감, 생명존중의식, 대인관계 능력 등 다양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실제 취업을 하고나면 힘들다고 포기하고 전업하는 경우도 많고 적당(?)한 마음가짐으로 유사의료업종에서 일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 살을 깎는 마음으로 간호계를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분들이 적당한 마음으로 쉽게 생명을 다루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밖에서도 환자들은 마땅히 병원의 서비스와 유사하게 전문가를 통해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업에서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오래 경험하고(현재 대학원 입학규정-임상경력 최소 3년이상) 실력을 쌓고 대학원에 입학하기위해 경쟁하고(경쟁률이 매우 높음) 일하면서 공부해온 간호사들이 졸업하여 기회가 많이 열려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의료계가 발전하는것 아닐까요? 단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양적팽창만 한다면 저는 절대 병원에서 조기퇴원하지 않을 것이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복불복인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다. 현재 자격가진 간호사를 활용할 방안, 재교육, 정당한 대우 등에 대해 고민하고 모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차 O O | 2023. 9. 20. 16:1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현재 가정전문간호사가 되기위해서는 임상경력 최소 3년 이상, 대학원 석사과정(2년이상)의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합니다.
    
    석사과정으로 이론과목 36~40학점과 실습을 통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 하에 수행되는 간호 업무지만 환자의 주관적 객관적 데이터를 사정하고 진단, 중재를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있는 가정간호사 1명 주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폭 넓은 지식과 술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가 된다면 가정간호의 목적처럼 가정에서도 의료기관과같은 전문적인 간호가 제공될수 있을까요?
    
    양보다는 질을 생각하는 가정간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 O O | 2023. 9. 20. 00:14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요하는 분야로
    그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수십년에 걸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하게 대학원 과정 외 단기과정을 개설하고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건 맞지 않다. 
    필요한 인력은 대학원 정원을 늘리거나 개설학교를 순차적으로 늘려가고
    적당한 인력이 구해지기 전까지 지역사회에서는 일반간호사를 채용하고 주어진 자격선에서만 간호를 제공하고 
    전문간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간호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채용하여 전문적 간호를 제공할수 있어야 하고 전문간호사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한해 대학원 졸업생이 20~30명씩 배출되고 당장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것은 아니니 몇년간 서서히 지역사회에서 일할 가정전문간호사 TO를 늘려가면 몇년이면 필요인력을 채울수 있을것이다.
    현재 자격증은 있으나 전문간호사로 일하지 않고 있는 유효인력을 찾고 
    전문간호사로서 적당한 대우를 해준다면 일부 필요한 인력도 채워질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굳이 대학원 아닌 일부 과정을 개설한다면 기존에 개설된 가정간호 전문대학원 과정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전문간호사의 수준과 능력과 위상이 떨어지고
    가정전문간호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간호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반대!!!
  • 서 O O | 2023. 9. 19. 22:52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현장에서 일하는 가정전문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를 확대하기위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를 완화한다는데, 전문간호사 완화는 반대하나, 가정간호 확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가정전문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않는분들도 많습니다. 혹 전수조사를 한건지.. 그런분들 면허도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않을까요? 그 이유도 찾아보시길. ..그렇다면 인력을 늘리기위해 기준을 완화시키면 현재 가정전문간호사와 어떻게 명칭을 차별화시키고 처우를 개선할것인지? 힘들게 대학원 졸업해서 전문간호사 면허를 획득한 간호사들과 형평성은요? 전문성은????  혹시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간호가 활성화되지않아서 ( 방문요양, 목욕등 과 밥그릇 싸움에서 방문간호가 전반적으로 작동이 안되는걸 아시는 건지 ..) 그래서 급여를 주는 주체가 다른 가정간호를 생각해서 가정전문간호사 인력확보는 시간이 걸려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정만 획득한 아무 간호사인력을 빨리, 많이 배출하기위해 이 방법을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현장에 일하는 분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맘대로 결정하는지..  가정전문간호사협회에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의견을 구하세요. 자녀의견을 묻지않고 명령만 내리는 강압적 부모와 뭐가 다르나요? 
  • 김 O O | 2023. 9. 19. 21:34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과연 대학원 4학기, 5학기 동안 배우는 과정을 이렇게 완화 시켜도 되는 것일까요? 
    현 시점 가정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은 채 가정 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을 완화 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사과정으로 이론과목 36~40학점과 가정간호 실습도 나가, 보고 배우며 국가고시 시험까지 응시하여 합격한 후  가정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가정간호과정 입학 정원을 늘리도록 하고, 가정전문간호사 국가고시에 반드시 응시하도록 해야합니다. 눈 앞에 닥친 일만 보지 말고 먼 훗날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오더 하에 수행되는 간호 업무지만 가정간호사 1명이 필드에 나가 환자의 주관적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사정하고 진단을 잡고 중재를 하는 건 가정간호사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 넓은 지식과 술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가 된다면 정기적인 튜브 교체 및 단순 수액 처치나 하는 로봇이나 다름 없지 않을까요? 양보다는 질을 생각하는 가정간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사항의 의료법 시행규칙은 절대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9. 19:55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사는 임상경력 최소 3년 이상, 대학원(2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가정전문간호사가 되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임상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전국의 8개 대학원, 정원 77명 뿐이라 그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
    교육기관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면 해결될 일을 어떤 이유에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겁니까?
    의료진이 즐비한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흉부외과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고 일반의에게 일정 교육만 시키고 4년간의 수련도 없이, 자격시험을 안 본 채로 환자를 맡긴다면 어떤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간호 활성화가 안됐다는 이유만 들어 전문간호사의 영역을 흐트러트리고 간호의 질을 낮춘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당장에 가정간호 활성화를 원한다면 다른 영역의 전문간호사에게 정부가 말하는 소정의 교육을 한 후 가정간호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간호, 의료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를 생각하여 가정전문간호사 배출 교육기관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 ; O O | 2023. 9. 19. 18:10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는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내에서  실시하는것이 아닌
    의료기관밖에서  간호사 단독의 판단과  의료지식.임상경험등으로
    처치 및 간호가 이뤄집니다.
    단순히 간호사 숫자가  적다해서 기준을 완화시키는것은  국민의 생명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적다고  인턴의사에게 분만과 전문 수술을  맡기실겁니까
    간호사숫자가 적으면  교육기관을  더 양성하십시오
    여기 지방(ㅡ대구 )에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곳이  없습니다.
    눈앞에  불만 끄려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 박 O O | 2023. 9. 19. 16:05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1)가정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분류에 들어갑니다.
    전문간호사의 수준을 떨어 뜨리고 분야별 전문성을 저해하는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2)위에서 예고한 바 대로, 장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기간은 이에 대한 세부 사항도 없이 가정간호 등을 할 수있다고 언급하며 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가정간호사 인지, 가정전문 간호사 인지 명시가 없습니다.
    일반 간호사에게 얼마나 교육을 시켜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세부 계획 명시가 필요합니다.
    
    3)이로써 현재 전문간호사의 한 파트로서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를 장차 전문간호사가 아닌 일반간호사가 담당하게 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며 양적인 팽창만 추구하는 것은 후진적인 처사라 생각됩니다.
    
    4)분야별 전문간호사 중 현재 가장 활발하게 대 국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야가 가정간호전문 분야이며
    가정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교육기관 정원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라 O O | 2023. 9. 19. 12:51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현재 가정간호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시를 거쳐 전문간호사로 됩니다. 일반 간호사를 소정의 교육으로 전문간호사로 대체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존 대학원 졸업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루속히 대학원 수를 늘려 인원을 배출하거나 이미 배출된 타분야 전문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해서 가정간호사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현 의료체계에서 중증환자들이 집으로 퇴원하는데  질환 중증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간호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염려가 됩니다.
  • 남 O O | 2023. 9. 19. 08:35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이미 가정간호 대학원과정 수료 후 자격시험을 통해 가정전문간호사로 배출된인력이 있습니다 일반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해서 가정간호 업무를 시행하도록 기준 을 완화하는 것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전문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인력 이 부족하다면 대학원생을 늘리고, 속은 상하지만 차라리 짧은 유예기간을 두어 기 배출된 타전문 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 후 자격시험을 통해 가정간호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게 더 타당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전문직군사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시작선을 나라가
    입법화한다는게 참 참담하네요
  • 박 O O | 2023. 9. 19. 08:18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현재 가정간호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시를 거쳐 전문간호사로 됩니다. 일반 간호사를 소정의 교육으로 전문간호사로 대체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존 대학원 졸업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루속히 대학원 수를 늘려 인원을 배출하거나 이미 배출된 타분야 전문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해서 가정간호사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현 의료체계에서 중증환자들이 집으로 퇴원하는데  질환 중증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간호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염려가 됩니다.
  • 박 O O | 2023. 9. 19. 08:13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현재 가정간호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시를 거쳐 전문간호사로 됩니다. 일반 간호사를 소정의 교육으로 전문간호사로 대체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존 대학원 졸업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루속히 대학원 수를 늘려 인원을 배출하거나 이미 배출된 타분야 전문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해서 가정간호사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현 의료체계에서 중증환자들이 집으로 퇴원하는데  질환 중증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간호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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