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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14호(2023. 9.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10. 23. [마감]
  • 보건복지부 ( 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75 | 팩스번호 : 044-202-3931 | hope8417@korea.kr | 조회수 : 8,3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14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 한방전공의의 출산휴가 및 수련한방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련 공백 인정 등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방전공의 수련 공백 인정 등 수련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3항, 제4항 신설)

 

여성 한방전공의의 출산휴가 기간(3개월)을 의무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고, 수련한방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2개월 이내)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수련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한 상한(4개월 이내)을 명시하는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수련기간 관련 근거를 마련함.

 

나. 한방전공의 겸직금지 내용 명확화(안 제14조)

 

현행 한방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정책과

 

- 전자우편 : hope84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 202 - 2575, 팩스 (044) 202 - 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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