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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05호(2023. 9.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10. 23.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7,263회  

⊙법무부공고제2023-30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소이전신고 시 첨부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거소증의 재발급 사유에 “성별”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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