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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03호(2023. 9.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10. 23.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7,628회  

⊙법무부공고제2023-3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유도 및 재원확보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고,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요청 지방자치단체 확대(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는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까지 확대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의 유료화(안 제48조제4항 및 제5항)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 유료화를 통해 교육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한편,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과 품질을 개선

 

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허용 제외업종 추가(안 별표1의2)

 

- 단순 노무를 허용업종으로 하는 H-2(방문취업)의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공공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 제외업종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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