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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59호(2023. 9.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10.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06 | 팩스번호 : 044-204-8951 | kbs0215@korea.kr | 조회수 : 12,0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5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안 제15조의2)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한 주요내용인 검토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인 절차ㆍ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함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 보완(안 제41조)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2분의 1에 한 명을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장 및 통장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4조의2)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이ㆍ통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ㆍ통장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라. 공공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제183조의2)

 

지자체 간, 국가와 지자체 간 소관 사무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하기 위해 별도 조직 없이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공공협약을 도입함

 

마.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 제167조, 제187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ㆍ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다양화를 통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112호

 

- 전자우편 : kbs0215@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6, 팩스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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