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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03호(2023. 9.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9.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3914 | 팩스번호 : 044-201-5591 | atomee@korea.kr | 조회수 : 7,6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3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379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에 차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할 시설을 구체화(안 제5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044-201-3914, 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tomee@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3) 전화 : 044-201-3914 / 3917 / 팩스 : 044-201-5591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