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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97호(2023. 9.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9. 22.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pjk0428@korea.kr | 조회수 : 7,75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9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재청약하더라도 감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재청약 감점 배제 (안 별표4, 별표5의2)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감점 적용 제외

 

* ① 중대한 하자, ② 기한 내 하자보수 미이행, ③ 임차인 의사에 반한 시설 파손·철거 ④ 입주 지연, ⑤ 임대인 의무 위반. ⑥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나. 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추가 (안 별지 제5호 서식)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기타 안전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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