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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3. ~ 2023. 10. 23. 마감
  • 교육부 ( 교육데이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617 | 팩스번호 : 044-203-6185 | futurej@korea.kr | 조회수 : 11,034회  

⊙교육부공고제2023-35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현장과 공시데이터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의 공시횟수 및 시기를 변경하고, 교육기본통계조사 등 타 시스템과 공통으로 수집하는 항목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대학규제개혁 차원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시기준(단위)를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 변경(안 제4조)

 

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별표 1 제4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다목 삭제)

 

다. 유치원 규칙 항목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라. 유치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5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라목 신설)

 

마. 유치원 원비 현황 항목 공시내용 변경(현행 별표 1의3 비고 4 삭제)

 

바. 고등교육기관 공시 항목의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2 제2호, 제5호, 제12호 및 제14호)

 

사. 고등교육기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공시 횟수 변경(안 별표2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future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전화 : 044-203-6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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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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