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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45호(2023. 9.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3. ~ 2023. 9. 20. [마감]
  •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helloesoo@korea.kr | 조회수 : 6,88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4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해양교통관리팀과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과 2025년 9월 30일로 각각 연장하고, 해양수산분야 탄소저감 목표 달성를 위한 본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과 소금품질관리를 위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게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본부 정원 1명(7급), 국립해양조사원 정원 1명(7급)과 어업관리단 정원 2명(7급 2명)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7급)은 존속기한 만료(2023년 9월 30일)로 해소하고, 본부 증원 인력 중 존속기한이 2024년 1월 31일까지인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본부에 존속기한이 2023년 9월 30일까지인 7급 1명과 존속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1명(7급)과 지방해양수산청에 4명(7급)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본부 5급 7명은 6급으로 국립해양조사원 6급 1명과 해양안전심판원 6급 1명은 각각 7급으로 지방해양수산청 5급 5명과 6급 1명은 8급 6명으로 원상복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 5급 정원 10명을 6급에서 직급상향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급 정원 1명을 7급에서 국립해양조사원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하위 직급(6급 1명, 8급 1명)에서 각각 직급상향하며, 어업관리단의 정원 14명(5급 3명, 7급 11명)을 하위 직급(6급 3명, 8급 3명, 9급 8명)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의 18명(5급 6명, 6급 1명, 7급 11명)을 하위 직급(8급 9명, 9급 9명)에서 각각 직급상향하여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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