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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87호(2023. 9.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13,880회  

⊙소방청공고제2023-18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업무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승진과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하며,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역량있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고,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승진대상자명부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