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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61호(2023. 9.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8. ~ 2023. 10. 3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43-719-2800 | whgdkgo@korea.kr | 조회수 : 8,45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6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승인 절차를 폐기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예방·재활 등도 포괄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0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안 제18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방법과 내용을 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제46조를 제48조의4로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46조 및 제48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whgdkgo@korea.kr

 

- 팩스: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 719 - 2805, 팩스 (043) 719 - 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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