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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42호(2023. 9.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8. ~ 2023. 10.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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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342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등기 신청의 편의와 전자신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상법」,「민법」,「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상법」의 개정

 

1)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제34조 개정 등)

 

2) 법인의 본·지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 제고(제182조 개정)

 

3)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 정비(제614조 개정, 제614조의2 신설 등)

 

나.「민법」의 개정

 

1)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50조, 제52조의2, 제85조 개정)

 

2) 법인의 주된 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1조제1항 개정)

 

3) 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1조제2항 개정)

 

다.「상업등기법」의 개정

 

1) 등기 관할의 확대 및 등기사무의 처리 방식 개선(제4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신설, 제55조 개정 등)

 

2) 지점 등기부 폐지 및 관련 규정 정비(제57조 개정, 제58조, 제59조 삭제 등)

 

3)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 정비(제74조 개정)

 

4) 등기절차상 전자적 방법의 활용 범위 확대(제16조 제1항, 제24조 개정 등)

 

5) 등기사무의 정지 관련 규정 구체화 등(제7조 개정)

 

라.「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1)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3조 개정)

 

2) 본점(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3조의2제1항 신설)

 

3) 지점(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3조의2제2항 신설)

 

4) 특수법인 관련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4조 신설)

 

마.「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1) 관할등기소 규정의 정비(제60조 개정)

 

2) 준용규정의 정비(제66조 개정)

 

3)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제93조, 제98조 등 개정)

 

바.「민사집행법」의 개정

 

1) 분사무소 또는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제306조 개정)

 

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등기촉탁 규정 정비(제2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 - 0325) 및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167, 팩스 (02) 2110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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