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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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 O O | 2023. 9. 16. 20:30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아동의 안전이 제일 중요힘
  • 숙 O O | 2023. 9. 16. 20: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강 O O | 2023. 9. 16. 20:16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
  • 강 O O | 2023. 9. 16. 20:16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
  • 강 O O | 2023. 9. 16. 20: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어린이안전을 전세버스 업체들 부담때문에 눈을 감는건가요~~
  • p O O | 2023. 9. 16. 18:50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것이 아닌 졸속행정으로 인한 제외  반대합니다.
  • S O O | 2023. 9. 16. 17:52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9. 16. 17:47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9. 16. 17:47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9. 16. 17: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6. 17:31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6. 17:31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6. 17: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9. 16. 17:17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를 제외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에도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도 이뤄지지 않았음. 전세버스업체에서 당장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외한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음.
    
    
    
  • 정 O O | 2023. 9. 16. 17:17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에도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법제처에서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해석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15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임. 기존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에도 보호자는 항상 동승하였으며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도 승강구(발판 및 보조발판) 조건은 충족되어야 함. 또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설치 및 작동을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것은 전세버스업체에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축소하는 것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임.
    
    
  • 정 O O | 2023. 9. 16. 17: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것임.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같이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면서 현재와 같은 규칙 개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임. 법을 당장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장치들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의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의 의견만을 고려한 것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역행하는 규칙 개정은 결코 타당하지 않음.
  • 손 O O | 2023. 9. 16. 16:45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3. 9. 16. 16:45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3. 9. 16. 16: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안전을 위한 법을 졸속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무력화 시키겠다는 발상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고 버스업계, 체험학습 업계의 밥벌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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