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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57호(2023. 9.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9.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50 | 팩스번호 : 044-201-5584 | herdong1928@korea.kr | 조회수 : 16,8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5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가 만족해야하는 일부 기준을 제외 또는 완화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기 해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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