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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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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0. 23. 15:43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① 현재 차량 포화 현상이 가장 극심한 곳은 경기도이며,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경기 
     도의 포화 현상 해소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서울 및 인천에서 차량들이 대거 
     유입되어 차고지 확보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령안에 반대함. ② 원거리 차고지 설치를 통해 이를 근거지로 영업소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전세버스 업체 간 영업 구역 분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개정령안에 반대함. ③ 주사무소(주요 운송업무 구역)와 차고지 간 거리 증가로 인해 불법밤샘주차가 성행하 
     고 관할관청 지도·감독이 통일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 등 운송질서 문란이 예상되므로 개 
     정령안에 반대함.
  • 나 O O | 2023. 10. 23. 13:47 제출
    가.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서비스 확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규격을 완화...
    반대
  • 나 O O | 2023. 10. 23. 13:47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반대
  • 나 O O | 2023. 10. 23. 1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안 O O | 2023. 10. 22. 21:00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광역시인 대구시에서 전세버스 운송업을 약 30년 가까이 경영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의 대표자이다.
     금번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를, 주사무소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무한만만의 찬성을 표한다.
    운송사업의 환경이 다소 비슷한 대여조합 운송조합은 이미 약 4년 전 부터 시행해 오던 것을, 금번 정부 부처의 전세버스 차고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다소 늦은 감이 상당하지만, 매우 뒤늦게라도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완화 기준을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해결해 준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높은 찬사를 보낸다.
    짚어 보메, 1995년부터 약30년 가까이를 대구광역시에서 오직 전세버스 운송업 한 갈을 걸어 온 저의 입장에서,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에서 비싼  차고지를 매 년 임차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영세성 때문에, 2년 마다 갱신해 오는 차고지 비용 마련은 상당한 ???영 압박으로 다가 옴을 전국의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해 온 자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사유화로 분류되어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의 차고지 마련은 광역시 등의 지가가 높은 대도시 중심에서는, 소위 땅값이 조금만 상승해도 기존의 차고지는 높은 자가 상승 등과 맞물린 상권 개발 등에 밀려서, 그동안 임차해 온 임대 차고지를 하루아침에 물려주고 나와야 할 형편이 지금 전세버스 업체가 격고 있는 실상이다. 물론 경영수지 면에서도 전세버스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날로 높아만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약 7년 전인가 한다. 대구시 달성군에 차고지를 둔 업체가 평당 3천원정도로 지불하는 임차용 차고지가, 주위의 상권 개발 등으로 차고지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차고지 확충 법정 기간에 쫓기어서 평당 1만원의 임차 비용을 들여서, 차고지 시멘트 포장비용을 업체가 부담으로 하면서 까지 차고지 마련을 한 케이스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 봐왔던 장본인이다.
    물론 전세업계 내부적으로는 특정지역에서 혹자가 한 갗 기우에서, 무분별한 기존의 설치된 주사무소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의 확대는 전세 운송사업 질서의 혼란을 가져 온다는 시장 질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말 한 갗 기우에 지나지 않는 근시안적인 인식이다 즉 이는 관할 관청의 단속권 강화로 해결 될 일이다.
    차제에 대도시 중심에서는 전세버스 임차용 차고지 땅이 없어서 전세버스 등록이 취소 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상을 감안 할 때, 더 이상의 차고지 관련법을 개정할지 않는 것은, 전세버스 업종의 실상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인식이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지방 도시라서, 아직 땅값이 대도시처럼 비싸지 않아서, 아직도 임차용 차고지가 많이 있어서, 이 개정안을 반대한 다면, 이는 제 나무만 보면서 전체 숲을 보고 있다고 우기는 매우 소아적인 인식이라고 본다. 최소한 같은 전세업자까리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 임차용 차고지 확충 때문에 전세업종 등록 취소가 눈앞에 닥친 업체가 한 두 업체가 아닌 실상에서, 당면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다면 이는 전세버스가 대도시 중심에서 겪고 있는 차고지 확충 문제를, 내가 처한 당면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는 우리 내부의 공적이 될 것이다. 
    더불어 열린 국토교통부에 바라고 싶다. 이미 전세업종이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유명무실한 법 개정위에서, 한 층 더 나아가서 전세버스, 택시, 화물운송업, 물류업종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 규모의 그린벨트 내 사업자 선정을 통한, 대도시 중심의차고지 확충 안의 입법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반드시 하겠다는 열린 구조의 인식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한 번 금번 국토교통부 입법의 전세버스 차고지 시행령 개정안에 찬사를 보낸다. 
    
  • 서 O O | 2023. 10. 7. 13:06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주사무소와 인근행덩구역 환와를 한다면 업권 침해가 발생되고 차고지 확보가 경기도라 어려운 실정인되 비용증가가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9. 22. 12:01 제출
    가.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서비스 확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규격을 완화...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9. 22. 12:01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반대
  • 조 O O | 2023. 9. 22. 1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3. 9. 22. 10:43 제출
    가.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서비스 확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규격을 완화...
    ① 현재 차량 포화 현상이 가장 극심한 곳은 경기도이며,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경기 
     도의 포화 현상 해소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서울 및 인천에서 차량들이 대거 
     유입되어 차고지 확보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령안에 반대함.
  • 김 O O | 2023. 9. 22. 10:43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② 원거리 차고지 설치를 통해 이를 근거지로 영업소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전세버스 업체 간 영업 구역 분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개정령안에 반대함. 
  • 김 O O | 2023. 9. 22.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③ 주사무소(주요 운송업무 구역)와 차고지 간 거리 증가로 인해 불법밤샘주차가 성행하 
     고 관할관청 지도·감독이 통일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 등 운송질서 문란이 예상되므로 개 
     정령안에 반대함.
  • 방 O O | 2023. 9. 22. 10:00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해당법령이 시행될경우 경기도는 서울.인천등에서 경기도의 싼땅을 구입 차고지 허가만 받고 운행.
    밤샘불법주차만 양성하는 꼴이 됩니다.
    위 법안은 반대합니다.
    시내버스처럼 관내 그린밸트을 전세버스 차고지로 사용할수 있게끔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요즘 전세버스 운행 실태는 
    대기업 출.퇴근
    대학교 등.하교가 70%을 차지할정도 입니다.
    놀러다닌다는 걔념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은 그린밸트을 일부해제 공동차고지 개발을 할수 있게끔 
    법을 개정 요청합니다
    ..
    고로 위 시행규칙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9. 21. 17:18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전세버스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반갑습니다.
    
    차고지 설치가능지역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인접 행정구역이 아니라 각 도 까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시군의 위치에 따라서 확대한다고해도 차이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평성을 따져서 각 도 행정구역(전세버스조합별)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한다면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각 시군의 대형버스 주차장 시설을 확보후에 진행해야 될 일입니다..
    타 시군에 등록후 실제 운행은 본점 소재지에서 하게되며, 실제 차고지(주차장)가 없는 상태이므로 주차위반(밤샘주차)를 유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세버스의 운행은 전국으로 사기업 공기업등은 용역입찰가능지역의 제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전세버스 임차용역은 각 시군의 등록업체만이 가능하도록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용역계약등 지역제한을 관공서에서 없앤다면 복잡한 지역에서 힘들게 차고지를 찾는 일은 줄어들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3. 9. 21. 16:52 제출
    가.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서비스 확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규격을 완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1. 16:52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1. 16: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21. 15:52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맞다은 행정구역까지 전세버스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차고지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박 O O | 2023. 9. 21. 13:43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현재 차량 포화현상이 가장 극심한 곳이 경기도이며,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의 포화현상 해소 효과는 미미한 반면,서울,인천등에서 차량들이 대거 유입되어 차고지 확보가 어려울거고 차고비 비용도 만만치 않게 오를것으로 판단이 되어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1. 12:15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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