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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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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9. 20. 10:03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찬성합니다.
    타운수업종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전세버스의 차고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자가 차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임대차고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상승에도 차고지를 구할 수 없는 현실로 전세버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불공정한 경쟁구도로 인해 대도시 인접 시군의 전세버스가 대도시에서 불법상주영업을 자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18. 15:00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찬성합니다.
    전세버스의 차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지역에만 한정된 차고지의 설치로 차고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업계 특성상 영세업 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울먹겨자 먹기로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입법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9. 15. 10:44 제출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
    찬성합니다
    전국을 단위로 하여 운행을  하는 사업용화물자동차, 렌트카 등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서로 맞닿은 인접 행정구역에  차고지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세버스 업종만 현재까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됨으로 전세버스도 당연히 인접지역(맞닿은 시,군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차고지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입법예고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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