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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35호(2023.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0. ~ 2023. 10. 30.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61 | 팩스번호 : 044-202-3969 | hiwy1122@korea.kr | 조회수 : 8,12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35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 신설 필요.

 

현재 시행령 제7조에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우수제품 지정 단계별 세부내용 및 유효기간·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제품 지정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제3항 개정)

 

- 우수제품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

 

나.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안 제10조제4항 개정)

 

-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1,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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