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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81호(2023.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0. ~ 2023. 10. 3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4 | 팩스번호 : 044-202-6027 | leesy000@korea.kr | 조회수 : 8,61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8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 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변경 시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6조의2)

 

1)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생략되나, 이로 인한 특구 지구계 변경시에는 특구위원회 심의 등 필요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함.

 

2) 이에, 경미한 특구변경요건(령 6조의2)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령 7조의2)으로 인한 요건을 추가하여, 두 계획 간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자 함.

 

나. 국토계획법 특례 추가 완화(안 제37조)

 

1)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50% 특례에도 불구하고, 후속 혁신클러스터 대비 낮은 건축밀도(건폐율 30%, 용적률 150%)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 및 연구인력 등의 수용 어려움.

 

2) 늘어나는 기업·연구인력 수요 증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중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축밀도를 추가완화(현행 150%→ 200%) 하도록 개선함.

 

다.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교·연구소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금융업소가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허용건축물에는 미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체육시설 등도 미허용되어 현 입주시설물 허용건축물과 통일,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로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체육관련시설 추가하도록 개선함.

 

2) 대부분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63991)은 입주가 허용되어 있으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허용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함.

 

라. 기타 오류사항 정정

 

1) 현 법령상 잘못된 문구 정정(안 제30조제2항)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1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제2항에 각호로 잘못 표기

 

2)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정(안 제36조의2)

 

- 산업집적법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법 ‘제45조의17’에 언급되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는 ‘제45조의9’로 오기

 

3)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과태료 숫자 표기방법 변경(안 별표9)

 

-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금액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등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 권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 전화 : 044-202-4744 / 팩스 : 044-202-6027

 

- 전자우편 : leesy0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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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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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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