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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27호(2023.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2. ~ 2023. 11. 1.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eeseul64@police.go.kr | 조회수 : 9,307회  

⊙경찰청공고제2023-2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향후 승진심사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경감 인원 증가 및 이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반영하고자 경정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여 각 소속기관등에서 경정 이하의 승진심사와 더불어 승진시험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점 제도의 폐지(현행 제11조제3항 삭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소지ㆍ학위 취득 등을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나. 경정의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안 제28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승진시험 실기권의 범위를 경감에서 경정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3150-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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