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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668 | ehsang88@korea.kr | 조회수 : 13,45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을 정하고 있음(제54조제4호).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 각호로 정한 구비서류에는 해당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지 않고 있어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본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조회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등록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 등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에 관한 각종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각종의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나. 보완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불산입 근거 신설 (제66조의3 제4항단서)

 

-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근거 신설

 

다.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6항)

 

-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규정 신설

 

라. 등록의 처리기간 명시 및 고시로 위임한 등록증 교부의 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7항)

 

- 등록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고시로 정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66조의3 제1·2항)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전자민원 처리 근거 명확화

 

바. 등록·신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마련(제70조의2 본문 및 제3·4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한 사무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합병 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및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신설

 

사. 기타 조문 정비 (제66조의3 제1항본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신청인’으로 법령상 약어 추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ehsang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 - 202 - 6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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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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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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