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 고 O O
- 2023. 10. 17. 18:4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