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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4,890

  • 의견구분
  • 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 고 O O
    • 2023. 10. 17. 18:45 제출
    자격증안인정
    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 고 O O
    • 2023. 10. 17. 18:41 제출
    나. 보완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불산입 근거 신설 (제66조의3 제4항단서) -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근거 신설
    • 고 O O
    • 2023. 10. 17. 18:41 제출
    다.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6항) -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규정 신설
    • 고 O O
    • 2023. 10. 17. 18:41 제출
    라. 등록의 처리기간 명시 및 고시로 위임한 등록증 교부의 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7항) - 등록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고시로 정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 고 O O
    • 2023. 10. 17. 18:41 제출
    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66조의3 제1·2항)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전자민원 처리 근거 명확화
    • 고 O O
    • 2023. 10. 17. 18:41 제출
    바. 등록·신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마련(제70조의2 본문 및 제3·4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한 사무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합병 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및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신설
    • 고 O O
    • 2023. 10. 17. 18:41 제출
    사. 기타 조문 정비 (제66조의3 제1항본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신청인"으로 법령상 약어 추가
    • 고 O O
    • 2023. 10. 17. 18: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3. 10. 17. 18:41 제출
    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 고 O O
    • 2023. 10. 17. 18:39 제출
    나. 보완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불산입 근거 신설 (제66조의3 제4항단서) -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근거 신설
    • 고 O O
    • 2023. 10. 17. 18:39 제출
    다.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6항) -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규정 신설
    • 고 O O
    • 2023. 10. 17. 18:39 제출
    라. 등록의 처리기간 명시 및 고시로 위임한 등록증 교부의 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7항) - 등록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고시로 정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 고 O O
    • 2023. 10. 17. 18:39 제출
    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66조의3 제1·2항)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전자민원 처리 근거 명확화
    • 고 O O
    • 2023. 10. 17. 18:39 제출
    바. 등록·신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마련(제70조의2 본문 및 제3·4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한 사무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합병 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및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신설
    • 고 O O
    • 2023. 10. 17. 18:39 제출
    사. 기타 조문 정비 (제66조의3 제1항본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신청인"으로 법령상 약어 추가
    • 고 O O
    • 2023. 10. 17. 18: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3. 10. 17. 18:39 제출
    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 주 O O
    • 2023. 10. 16. 17:41 제출
    찬성합니다
    나. 보완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불산입 근거 신설 (제66조의3 제4항단서) -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근거 신설
    • 주 O O
    • 2023. 10. 16. 17:41 제출
    찬성합니다
    다.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6항) -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규정 신설
    • 주 O O
    • 2023. 10. 16. 17:41 제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