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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5호(2023.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전화번호 : 044-202-3678 | 팩스번호 : 044-202-3978 | sce0314@korea.kr | 조회수 : 7,90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5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계획 수립 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수립한 연간조사계획과 그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계획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 개정)

 

나. 행정제재 가중 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적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sce0314@korea.kr

 

○ 팩스 : (044) 202 - 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8, 팩스 (044) 202 - 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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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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