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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14호(2023.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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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7호 경력경쟁채용 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임용 예정기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각 부처 채용절차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7호 경채 시험 정비(안 제29조)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7호 경력경쟁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으로 채용하는 시험 실시 요건을 명확히 설정함.

 

나.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안 제14조)

 

임용 예정기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신체검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한 자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5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사유로 각 부처 결원이 지속될 때 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중 전문과목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함.

 

마. 경채 필기과목 자율화(안 제8조)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응시자 신원 확인 근거 신설(안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에 시험 당일 본인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 근거를 신설함.

 

사. 기타 개정사항(안 제29조, 별표1, 별표8, 별표12)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및 직렬ㆍ직류 개편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5층 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jsj@korea.kr

 

- 팩스 : (044) 201 - 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201 - 82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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