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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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22. 14: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급 응급구조사를 위한 법률 찬성합니다
  • 노 O O | 2023. 10. 22. 14: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랍니다
  • 정 O O | 2023. 10. 22. 14:43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22. 14:43 제출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22. 14:43 제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22. 14:43 제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상담 이송 및 구급 처치를 위한 인력이지 의료기관 내 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응급실까지 이송 중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를 병원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의료기관 내라고 해서 갑자기 시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흐름이 끊기면 안되니까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과정까지 도와주는 정도가 되어야지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상주해서 이송된 환자를 인계를 받고 의료기관 내에서 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3. 10. 22. 14:43 제출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자격번호 제11***호 현직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별표의 신설 업무범위 추가에 절대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대해 배우지만 애초에 낮은 입결과 많은 부실대학들의 부실한 실습과 교육훈련으로 응급구조사가 배우는 내용에 대해 완벽히 소화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지도를 받더라도 탯줄 결찰이나 에피네프린 투여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환자안전에 있어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은 현장 상황을 위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매끄러운 업무 진행을 위해 일부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도 현장과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정맥혈 채혈과 같은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현장에서는 현장 이후의 일인 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것은 현장 상황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들이 해야할 일이므로 응급구조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정맥혈을 채혈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응급구조사가 고정적으로 상주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1급 응급구조사 교육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느낀 바로는 내가 1급 응급구조사지만 나와 내 가족이 위급한 상황시 같은 응급구조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싫다입니다.
  • 정 O O | 2023. 10. 22. 14:43 제출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22. 14: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3. 10. 22. 14:41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3. 10. 22. 14:41 제출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3. 10. 22. 14:41 제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3. 10. 22. 14:41 제출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3. 10. 22. 14: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0. 22. 14:40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0. 22. 14:40 제출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0. 22. 14:40 제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0. 22. 14:40 제출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0. 22. 14: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3. 10. 22. 14:37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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