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89호(2023. 9. 2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0. 5.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2100-2759 | jeun60@korea.kr | 조회수 : 7,54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정원 7명(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산업국 및 금융혁신기획단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5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