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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342호(2023. 9.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79 | 팩스번호 : 02-748-5609 | theflame90@korea.kr | 조회수 : 8,667회  

⊙국방부공고제2023-34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계약 특례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본 규칙에 해당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원가 계산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2)

 

1) 규칙 적용대상에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추가

 

2) 방위사업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원가계산 기준에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theflame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