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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341호(2023. 9.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8,581회  

⊙국방부공고제2023-34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은 시험평가 항목별로 기준 충족 또는 기준미달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바, 무기체계의 주요성능이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전력화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대상이라 할지라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경미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하여 현재의 경직된 이분법적 시험평가 결과판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3.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02-748- 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