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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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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3. 10. 28. 10:28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 구 O O | 2023. 10. 28. 1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이 O O | 2023. 10. 28. 10:2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 경력자를 특급까지 승급하면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존재자체가 의미가 없어짐.  학경력자 인정은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력자의 경우
    경력의 양적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단순 학,경력만으로 특급을 양산할 경우 기술수준의 저하는 불가피해 보임.
    기사 자격취득과 경력으로 특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학경력자가 기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학경력만으로 특급 승급을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보임
  • 이 O O | 2023. 10. 28. 10: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경력만으로 특급 승급기회 부여는 현행 학경력자의  자격 취득을 통한 특급 승급 역량이 부족하다가 인정하는 것으므로 
    기사 자격 취득도 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공학적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특급을 부여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특급 승급
    기회부여에 반대함
  • 강 O O | 2023. 10. 28. 10: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최소한의 기술 자격인 국가공인기술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 학경력만으로 특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면 기초 기술력없는 자가 산업현장에서 특급으로 활동함메 따라 기술자의 자질 저하를 초래하여 결국 국가 기술력 저하로 국민에게는 큰 불행이 될것입니다
  • 빛 O O | 2023. 10. 28. 09:5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100번을 넘게 생각해 보아도 이 법안 개정으로 국민이나 기술분야에 있어 그 어떤 도움이나 이득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발생합니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대형 안전사고,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이공계 기피로 인한 극심한 기술 인력난, 최악의 근로환경 조성 및 그로 인한 사망사고, 자격수첩 대여, 허위 경력증명서, 기술직 천시, 멸시에 그야말로 이공계는 풍지박살이 나고 무엇보다 전문성 부족, 결핍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도대체 이 법안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경력, 학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하여 은퇴 후, 밥그릇까지 챙겨주실 목적은 아니시죠? 설마요?
    
    만에하나 그런 이유라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여부를 꼭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타 분야의 부당함에 대해 검찰, 감사원 등에 고발, 진정하자고 하시길래 말리냐고 정말이지 혼났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빛 O O | 2023. 10. 28. 09: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100번을 넘게 생각해 보아도 이 법안 개정으로 국민이나 기술분야에 있어 그 어떤 도움이나 이득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발생합니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대형 안전사고,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이공계 기피로 인한 극심한 기술 인력난, 최악의 근로환경 조성 및 그로 인한 사망사고, 자격수첩 대여, 허위 경력증명서, 기술직 천시, 멸시에 그야말로 이공계는 풍지박살이 나고 무엇보다 전문성 부족, 결핍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도대체 이 법안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경력, 학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하여 은퇴 후, 밥그릇까지 챙겨주실 목적은 아니시죠? 설마요?
    
    만에하나 그런 이유라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여부를 꼭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타 분야의 부당함에 대해 검찰, 감사원 등에 고발, 진정하자고 하시길래 말리냐고 정말이지 혼났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양 O O | 2023. 10. 28. 09:4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술자격 없는 기술인력이 최고등급까지 승급하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기술자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28. 08:5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자격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28. 08:5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자격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조항입니다 
    정당한 시험을 통하여 등급조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서 O O | 2023. 10. 28. 08:1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과다인력의 공급은 인건비 저하로 인하여 엔지니어의 기술력이 떨어지게되고 기술을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의 기술경쟁력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 구 O O | 2023. 10. 28. 08:0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자가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기술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고 참사입니다.
    
    이는 곧 기술 천시, 이공계 기피 심화, 근로환경 악화 등으로 이어져 이공계 전공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로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전관 인맥을 이용한 허위, 위장 경력증명서, 자격수첩 대여, 국가기술자격증 부정 및 무력화, 이공계 기피, 기술직 천시, 국가 경쟁력 약화, 안전 경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0. 28. 08: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자가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기술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고 참사입니다.
    
    이는 곧 기술 천시, 이공계 기피 심화, 근로환경 악화 등으로 이어져 이공계 전공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로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전관 인맥을 이용한 허위, 위장 경력증명서, 자격수첩 대여, 국가기술자격증 부정 및 무력화, 이공계 기피, 기술직 천시, 국가 경쟁력 약화, 안전 경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28. 07:3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 없애지 그러십니까? 뭐할 려고 공부해서 자격증 따나요? 운전면허도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주세요 지게차도 굴삭기도 대형차도  의사도 약사도 변호사 나~~~  검사할래 참 황당한법을 만드시는 군요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 이 O O | 2023. 10. 28. 07:2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 기술 자격을 갖춘자 만이
     가능하고  학.경력자등의
    특급등급허용은 절대
    반대 합니다
  • 염 O O | 2023. 10. 28. 07:1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이 없는 학/경력자의 특급 등급 승급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8. 05:4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 산업인럭 관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산업인력의 전반적인 경향으로써 국가 의 일정기준을 정한바있음
    -의사, 변호사 및 법무사, 회계사, 등
    -유독, 건설산업 인력을 충원하는데 예외 규정을 정하려 하고 있음
    2) 국가의 건설 인력운영의 보완적 사항
    -건설관련 기사 등 유자격자들이 건설현장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3D 업종
    -현장의 근무환경과 대우,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 세대가 건설현장에 진출할 길을 열어둬야 함.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 인력이 특급으로 승진토록 해야 함
    3) 학.경력자의 특별 대우는 등용문은 인력구조를 와해 시키는 문제
    -초가 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할수 있음
    -이 제도는 절대 반대
    4)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등
    -먼저 위 직종에 학경력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결과 문제가 없으면 건설인력의 학.경력자 제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 O O | 2023. 10. 28. 03:2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전문분야의 기술 발전과 부실등 사회부작용을 방지할려면 국가의 전문자격을 갖춘자에게 기회를 주어야하며 현재 기술자 부족 하다하여 수준이하 기술자를 대량 배출 한다고 하면 부실의 지름길이 될뿐 아니라 앞으로 기술 발전의 저해요소만 양성할 겁니다.   학,경력자 승급허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28. 00:2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1. 학력자는 이미 시험 자격에서 충분히 우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학력자라고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되지 않음
    2. 경력자는 첫 번째는 시험에서는 유사경력이라는 요건으로 충분히 우대받고 있고 그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현행 중급이나 일부 분야 특급까지 인정해 주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함
    3. 자격증 제도는 확실한 판단요건이라고 생각함 현장에서 자격, 경력만으로 판단하는 건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에 자격증이야말로 객관적이고 모든 분야에서 검증된 확실한 방법임
    4. 현장에서 자격증 취득자들의 실력이 문제라면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등급을 만들면 해결 가능한 문제임
    5. 기본적인 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함 모든 부분에 등급이 존재함 학력, 경력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노력, 시간을 써서 얻는 만큼 인정해 주는 게 인지상정에 맞는다고 생각함
  • 이 O O | 2023. 10. 27. 23:5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력자는 중급만 인정해주고 기존안을 유지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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