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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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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3. 10. 26. 12:2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법안 개정을 반대 합니나
    학경력만 충족한다고 해서 특급자격을 부여하면
    기술의 질적저하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분히 시간만지나고 나이만 먹어서 기술등급이
    올라간다면 산업전반에 걸쳐 심각한 기술자의
    과잉공급만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어야싸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자격을풀 어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은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의대나 약대 졸업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자격을 허용해주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사나 약사 인력이 부족하면 산업현장의 기술자처럼
    국가여서 승급해서 허용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급하다고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입안을 하는것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길이라 생각됩니다
    
  • 구 O O | 2023. 10. 25. 15:1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운전면허 1종이나 보통을 취득한 후에 수십년간 제아무리 풍부한 운전 경력과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대형, 특수면허 없이 시내버스나 추레라를 운전할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운전면허 조차도 이렇게 관리하는대
    공동주택, 대형 쇼핑센터, 병원, 백화점, 공공시설, 공연장, 복합건축물 등의 시공, 감리, 설계,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가 아주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이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감리, 특급기술자 수첩을 발급 받아서 현장에 배치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황당하고 놀랍겠습니까? 이는 대규모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국가적인 비극이고 재난입니다.
    
    말이 풍부한 경력이지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정업무나, 단순 유지보수 또는 허위, 위장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누구나 특급감리고 특급기술자가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 등으로 대규모 안전사고, 심각한 부실시공 및 공사품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0. 25.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운전면허 1종이나 보통을 취득한 후에 수십년간 제아무리 풍부한 운전 경력과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대형, 특수면허 없이 시내버스나 추레라를 운전할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운전면허 조차도 이렇게 관리하는대
    공동주택, 대형 쇼핑센터, 병원, 백화점, 공공시설, 공연장, 복합건축물 등의 시공, 감리, 설계,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가 아주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이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감리, 특급기술자 수첩을 발급 받아서 현장에 배치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황당하고 놀랍겠습니까? 이는 대규모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국가적인 비극이고 재난입니다.
    
    말이 풍부한 경력이지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정업무나, 단순 유지보수 또는 허위, 위장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누구나 특급감리고 특급기술자가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 등으로 대규모 안전사고, 심각한 부실시공 및 공사품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24. 13:4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국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의견이 있어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근무경력이 오래되어 업무처리능력이 고시출신 사무관을 능가하는 실무형 주사들이 많다고 합시다. 학경력자 인정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한다는 논리대로면, 
    당연히 실무능력을 인정하기에 실무형 주사도 바로 사무관 시켜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변호사 사회에는 감히 이런 제도를 도입할 엄두를 못내면서, 이공계가 정말 힘없고 빽없는 분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지요? 
    기술계의 처지가 이럴진대 누가 이공계를 가라고 권할 것인가요? 심지어 머리카락을 자르는데도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화점이 붕괴되면 몇 명이 죽게되나요? 재산 손실은 얼마입니까? 비행기가 날다가 엔진이 멎어버리면,제방이 무너진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술자들에게 기사자격증이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못갖춘 인원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학경력자 경력인정 특급기술자 승급 제도는 발의 되서는 안되며, 검증받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국가는 보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빛 O O | 2023. 10. 24. 10:5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가 나서서 무 자격자를 양성, 조장하여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유발했다는 국민적인 비판과 심판을 받게되지 않겠습니까?
    
    자격증 없이 그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술력 및 전문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격증 없이 아버지, 친척,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놀아도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감리, 특급기술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특급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하여, 죽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더니 어느날 갑자기 자격증 없이 특급감리,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그럼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받기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 병신되는 건가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 결여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24.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가 나서서 무 자격자를 양성, 조장하여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유발했다는 국민적인 비판과 심판을 받게되지 않겠습니까?
    
    자격증 없이 그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술력 및 전문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격증 없이 아버지, 친척,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놀아도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감리, 특급기술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특급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하여, 죽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더니 어느날 갑자기 자격증 없이 특급감리,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그럼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받기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 병신되는 건가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 결여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23. 21:2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력자의 경우 실무부족으로 인해 특급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특급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2. 경력자의 경우는 경력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고 서류상 경력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음
    3. 학경력자를 특급 승급까지 허용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
    4. 자원도 없고 과학기술밖에 기댈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면 향후 국가발전과 국민안전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권 O O | 2023. 10. 23. 21:1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해당 특급기술자 승급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초급기술자에서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 기술등급이 승급되지 않도록 한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조항이 건설기술 학력·경력자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389 전원재판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제1호위헌확인]
    
    해당 판례 일부 인용
    
    (1)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1406; 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4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① 학력·경력자를 기술자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고, ② 건설기술 분야에서의 학력·경력자를 감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에서의 학력·경력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건설분야 학력·경력자 중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나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그 교육기간이나 전문지식의 범위와 깊이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등하게 초급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고학력·경력자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검정절차를 통과한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기술자격자와 아무런 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건설기술관련 학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일정기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학력·경력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될 수 없고, ② 건설기술분야 학력·경력자와 감리 분야나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의 학력·경력자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건설분야 학력·경력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나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비록 학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같게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권 O O | 2023. 10. 23. 2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특급 기술자는 자격자로 한정 바랍니다.
     
    학,경력자의 특급기술자 승급 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없이 해당 직무 분야의 허가ㆍ인가ㆍ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소방,기계,토목,건축,가스,포장,조경 제가 아는 모든 직무 분야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등록 관련 해당 법령 및 시행령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기술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사항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사항으로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개정령이 통과되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허가, 등록, 면허 및 그밖의 이익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자 없이 학,경력자로만 엔지니어링 사업의 허가 및 등록이 가능하며, 더 좁은 범위로 가면 특정분야(정보통신)에 한해서는 국가기술자격자 없이 학,경력자만으로 설계 및 감리 공사업 모두 가능합니다.
    어떠한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후 바로 해당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특급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한정 바라며, 또한 국가기술자격자 선임에 관한 우대사항도 함께 개정 바랍니다. 
  • 구 O O | 2023. 10. 23. 21:0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항공기조정사 자격증 없이 학력, 경력으로 항공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의사 자격증 없이 수술, 진료를 볼 수 있나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원에서 변론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직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증은 기본중에 기본이고, 객관적인 기술력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를 겪고도 무자격 자에게 시공, 감리, 안전 등을 맡기겠다는 말씀인가요? 분명히 기술력,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안전사고, 부실시공, 심각한 공사품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결단코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0. 23. 2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항공기조정사 자격증 없이 학력, 경력으로 항공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의사 자격증 없이 수술, 진료를 볼 수 있나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원에서 변론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직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증은 기본중에 기본이고, 객관적인 기술력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를 겪고도 무자격 자에게 시공, 감리, 안전 등을 맡기겠다는 말씀인가요? 분명히 기술력,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안전사고, 부실시공, 심각한 공사품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결단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22. 21:1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무자격자의 경우 현행대로 중급까지 제한하여야 합니다.
    한해 기사자격증 취득자수는 5만명이나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인 기술사도 아닌 기사 자격증조차 없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듯이, 무자격자가 자격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을 강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놀 시간은 있고, 공부할 시간은 없어서 기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급 승급을 승인하면 절대 안됩니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2의성수대교, 삼풍백화점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자격자의 특급승급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있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3. 10. 22. 11:5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 정 O O | 2023. 10. 22. 11:4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 정 O O | 2023. 10. 22. 08:0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 빛 O O | 2023. 10. 21. 12:5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 반대합니다.
    
    20여년 전에 학력 및 경력으로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나누어준 적이 있었지않나요? 당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않습니까? 특혜 등등 여러말이 있었지 않나요?
    
    그 시절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얼마나 넘쳐났으면 현장 인부, 시공, 책임감리, 보조감리 전부다 특급이였고, 특급연봉도 거의 최저임금이였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봉 2천 정도였나요? 
    
    더욱이 관련 공무원들이 학력, 경력으로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아주 낮은 월급으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일반인들은 일자리 조차 구할 수 없었지 않나요?
    
    더더욱 황당한 것은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이 기술력도 없고 실무도 모르고 검측도 안되고,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진짜 엉망진창이였지 않습니까? 평생 공직에서 행정업무 등만 담당한 사람이 현장, 실무, 기술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감리사무실을 퇴직 공무원들의 놀이터, 노인정이라고 불렀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 공직에서 은퇴해서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놀기삼아 나오다보니 업무에는 관심도 없고, 기술지식도 없고, 점심 시간에 막걸리나 드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실시공, 안전사고, 기술력 저하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특급감리고 특급기술자냐는 손가락질에 온갓 비아냥에 그야말로 멍멍이판 아니였나요?
    
    또다시 그 때의 과오를 되풀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 자격증이 기술계 최고의 등급인 특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요?
    
    이는 기술계 전체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암수술을 한다면 그 얼마나 무섭고 끔찍 하겠습니까? 또한 풍부한 경력, 학력, 인원 부족을 핑계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에게 의사 자격수첩을 발급해서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꼼수로 공무원에게 의사 자격수첩을 발급해 주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혜, 부정부패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을 부여하면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로 분명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급격한 기술력 저하에 이공계 기피,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에 특정집단의 이권개입, 카르텔, 관피아 등이 형성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21. 12: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20여년 전에 학력 및 경력으로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나누어준 적이 있었지않나요? 당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않습니까? 특혜 등등 여러말이 있었지 않나요?
    
    그 시절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얼마나 넘쳐났으면 현장 인부, 시공, 책임감리, 보조감리 전부다 특급이였고, 특급연봉도 거의 최저임금이였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봉 2천 정도였나요? 
    
    더욱이 관련 공무원들이 학력, 경력으로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아주 낮은 월급으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일반인들은 일자리 조차 구할 수 없었지 않나요?
    
    더더욱 황당한 것은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이 기술력도 없고 실무도 모르고 검측도 안되고,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진짜 엉망진창이였지 않습니까? 평생 공직에서 행정업무 등만 담당한 사람이 현장, 실무, 기술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감리사무실을 퇴직 공무원들의 놀이터, 노인정이라고 불렀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 공직에서 은퇴해서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놀기삼아 나오다보니 업무에는 관심도 없고, 기술지식도 없고, 점심 시간에 막걸리나 드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실시공, 안전사고, 기술력 저하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특급감리고 특급기술자냐는 손가락질에 온갓 비아냥에 그야말로 멍멍이판 아니였나요?
    
    또다시 그 때의 과오를 되풀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 자격증이 기술계 최고의 등급인 특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요?
    
    이는 기술계 전체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암수술을 한다면 그 얼마나 무섭고 끔찍 하겠습니까? 또한 풍부한 경력, 학력, 인원 부족을 핑계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에게 의사 자격수첩을 발급해서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꼼수로 공무원에게 의사 자격수첩을 발급해 주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혜, 부정부패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을 부여하면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로 분명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급격한 기술력 저하에 이공계 기피,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에 특정집단의 이권개입, 카르텔, 관피아 등이 형성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0. 20. 23:2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특급기술자도 제대로된 대우를 못받는 현실입니다. 기술사도 갈 자리가 부족합니다. 기술자들 숫자만 늘려서 공사품질 향상 및 업계발전이 있을수있나요? 
  • 김 O O | 2023. 10. 20. 19:4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분은 분명히 기술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것 입니다. 
    박사학위는 국가가 직접 인증해주는 곳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승급을 허용을 해준다면, 
    어떤 근거로 특급 등급까지 허용을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을 못 따는사람 때쓰는것 들어주는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는걸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3. 10. 20. 19:41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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